도봉구, 올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5천만 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0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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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전기설비공사, 재난‧안전시설물 보수 등 중점 지원
▲ 도봉구청사 외경

[뉴스스텝] 도봉구가 올해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구는 오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2025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희망 공동주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5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500세대 이상 50%, 500세대 이하 55%(의무관리 단지) 150세대 미만에서 20세대 이상 최대 60%(임의관리 단지)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을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부담 능력이 낮은 소규모 단지의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지난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지원 사업은 ▲주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홈네트워크 개선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옥외 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실외 운동시설 보수 및 수목전지 ▲외부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개선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와 관련 시설 설치‧개선 등이다.

상세내용은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별표 1]을 참조하면 된다. 단지별 지원금은 최대 5,500만 원이다. 단,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상한액이 정해질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봉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들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중점지원대상, 단지 규모, 노후도, 지원 횟수 등을 고려한다. 자세한 모집 공고 내용은 도봉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공동주택 여건을 고려한 지원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삶터가 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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