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지난해 '조상 땅' 약 185만㎡ 찾아줬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2 0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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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區), 2001년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무료 제공
▲ 도봉구청사 외경

[뉴스스텝] 도봉구가 지난해 1,028명에게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 2,934필지를 찾아줬다. 환산하면 약 185만㎡이다.

구는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1년 12월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통계관리를 시작한 2010년부터 구민 9,735명에게 찾아준 토지는 34,241필지, 약 2,900만㎡다.

구 관계자는 “아직도 구민들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가 많이 있다.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꼭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찾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간단하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만 하면 된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조회대상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조회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부모∙배우자∙자녀)로 제한된다.

온라인 신청 역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 구비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결과는 3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구민의 재산권 행사‧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잃어버린 재산을 찾고, 이를 통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를 기준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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