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올해분 자동차세 1월에 선납 시 5% 할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6 0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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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자동차세 1월 31일까지 선납하면 2월~12월 총 11개월분의 5% 세액 할인
▲ 청장님 훈시사진

[뉴스스텝] 송파구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올해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모두 납부하면 연세액 5%를 공제받는 연납 할인제도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자동차세는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의 차주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지방세다. 보통 1년간의 세금을 6월과 12월, 반기별로 나눠 내지만, 연납제도를 이용해 1월 31일까지 미리 연세액 전액을 납부하면 약 5%(2~12월분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작년에도 연초 연납 비율이 자동차세 전체 세액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구민이 할인 혜택을 누렸다.”며 연납제도의 인기를 전했다. 구는 올해에도 작년 초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주들에게 5% 할인이 적용된 올해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제도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연납은 선택 사항이므로 신청 후 미납해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6, 12월 정기분이 정상 부과될 때 납부하면 된다.

또, 연납 후 발생하는 이사, 폐차 등 각종 변동상황에도 걱정 없다. 이사 등 타지역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기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는 이미 처리됐으므로 재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할 경우 자동차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으면 된다.

만약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으나 새롭게 제도를 이용하려는 차주는 구청 세무2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ETAX)으로 신청하면 된다. 은행, 현금지급기(CD/ATM), 계좌이체, ARS, 서울시 ETAX(인터넷), STAX(모바일앱)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자동차세도 전자납부번호 조회를 거쳐 누구든지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에 관한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세 납부로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구민께 감사드린다.”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구 지방재정과 납세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인 만큼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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