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취약계층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로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8 07: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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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원금액 1인 가구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 차등
▲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포스터

[뉴스스텝] 도봉구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고 알렸다. 신청 마감일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1959. 12. 31. 이전 출생한 어르신이거나 2017. 1. 1. 이후 출생한 영유아, 또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연간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이며,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 사용 가능하다.

7~9월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받고, 10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하절기에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고, 동절기 지원 금액 중 4만 5천 원은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하절기 미차감 신청을 통해 하절기 지원금 전액을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단, 2023년 지원대상자 중 2024년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최근 냉·난방 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 가구원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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