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예방수칙 지켜 안전하게 타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6 14:50:21
  • -
  • +
  • 인쇄
안전모 쓰기, 휴대전화·이어폰 자제, 밤 시간 등화·야광 장치 켜기
▲ 개인형 이동장치, 예방수칙 지켜 안전하게 타세요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 등으로 사용이 많아지고 있고 가까운 거리 이동이나 출퇴근 그리고 여가 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에는 1,735건으로 약 15배 정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부터 날씨가 쌀쌀해지는 늦가을인 11월까지는 월평균 사고 건수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4%가 자동차와 발생했고 보행자와의 사고도 34.8%나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모두에게 위험하다.

또한, 음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일반적인 교통사고 음주 운전 비율보다 높은 9.5%로 음주는 위급상황에서 신체 기능 등을 둔화시켜 만일의 사고 시 크게 다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고의 절반 이상이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에는 반드시 등화 장치를 켜고 야광 띠를 착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벼운 충돌로도 크게 다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탑승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두 명 이상 함께 타지 않아야 한다.

운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타야 하며 특히 보도에서는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건널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린 후 끌고 걸어가야 한다.

또한,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도로 모퉁이와 신호가 없는 교차로 등에서는 일시 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가야 한다.

급가속, 급감속 그리고 성급한 방향 전환 등을 삼가고 내리막에서는 높아지는 속도로 제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저속으로 다녀야 한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에는 반드시 등화 장치를 켜고 야광 제품을 활용해 나의 위치를 최대한 주변에 알려 불의의 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운행 중에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은 타지 않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모바일 앱 등에서 손쉽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하게 타려면, 함부로 무단횡단하지 않고 안전모를 꼭 쓰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잘 지켜야 하며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한국외식업중앙회 봉화군지부 우수식품접객업소 컨설팅

[뉴스스텝] 한국외식업중앙회 봉화군지부(지부장 고영희)는 지역 외식업소의 경쟁력 향상과 외식문화 발전을 위한 ‘한식 봉화를 담다’ 메뉴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진행했다.본 사업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식당 경쟁력 강화를 위해 봉화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2월10일 해오름농장(물야면)에서 진행된 행사는 봉화의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메뉴 개발, 실습 중심의 업소 역량 강화 그리고 맞

고령군새마을회, 2025년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수상 쾌거

[뉴스스텝] 고령군새마을회가 2025년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단체와 개인 부문을 통틀어 총 15개 상을 수상하며, 새마을운동 선도 지역으로서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대회에서 고령군은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특수시책 평가에서도 고령군 쌍림면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새마을단체 평가에서는 고령군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고령군협의회가 나란히

고창군, 2025년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20억원 부과

[뉴스스텝] 고창군이 2025년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만3000건(총 20억원 상당)을 부과·고지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와 체납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하반기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으로 적용한다.납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