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서 신청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3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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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격리자 대상 온라인 접수… 1인당 10만원 지급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서 신청하세요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5월 13일부터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생활지원비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올해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격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 정액 지원이며 2인 이상의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대상자들은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 인증 후 ‘보조금 24 ’ 나의 혜택 ’ 맞춤안내’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 없다.

단, 입원·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 만큼,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자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 격리자 공동격리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정부 방침 상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5월 현재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총 6만 8,819건에 대해 206억 8,700만원이 지급됐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기존 확진 격리자를 돕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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