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2 2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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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오는 5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의 저장·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2000년대 이후 지속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별도 교통유발계수 규정 없이 지자체별로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 등 유사 용도의 계수를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통신장비 등 소요 시설물 면적은 큰 반면 단위면적 대비 교통유발량이 유사 시설에 비해 적어, 실제 교통유발 정도보다 과도한 액수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교통유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유발계수를 도출, 금번 개정시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게 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부터는 신설된 계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이 빅데이터 활용 확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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