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10%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8 2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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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 증가
▲ '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10%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출된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했으며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은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과 비교해 0.03%p 내려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이었다.

한편 작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전년 대비 0.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 대비 0.29%p 상승했으며 네 부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했다.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이 45.5%, 여성 장애인 비중이 40.9%로 네 부문 중 가장 높아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성별 고용격차 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 대비 0.02%p 하락했다.

특히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가 1,844명 늘어난 결과 장애인 고용률 3.47%를 달성해, 3%에도 못 미쳤던 작년 고용률 대비 큰 폭의 개선을 이뤄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이어졌던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별·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경향으로 인해 작년보다 상시 근로자 수는 150,489명 늘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느는 데 그쳐 비장애인 고용 대비 장애인 고용의 회복이 다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던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라며 “'22년도부터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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