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제1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1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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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통상전문가, 주요국 통상제도,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1일 ‘22년 제1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금번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는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 협회, 업종단체 및 회원사 통상전문가들이 참여, 인도의 수입규제 대응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및 심화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주요국 통상관련 제도 및 동향의 신속한 공유,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해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금번에 새롭게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번 제1회 세미나에 이어 앞으로 EU 역외보조금 법안, 미국 무역구제 강화법안 등 주요국의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일 첫번째 세미나에서는 대한(對韓) 수입규제 2위국이자, 수입규제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도의 수입규제’를 주제로 인도의 수입규제 조사절차 일반 및 대응사항, 국내 항소심 절차, 반흡수 제도 등 신규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인도의 수입규제 대응에 관해 ‘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 및 ‘인도 간접세심판원에 대한 제소 등 조사결과에 대한 국내 항소제도의 활용’을 발표했다.

작년말에 도입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에 대한 반흡수제도를 소개하고 “부당한 수입규제 부과에 활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업계의 주의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인도가 수입규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우려스러우며 WTO 분쟁해결 절차의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도 국내법에 따른 구제절차도 대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우리 업계의 수입규제 대응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과 협업해 WTO, FTA 등 통상법적 체제를 기반으로 우리 업계를 위한 공정한 무역환경 구축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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