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9 21:25:16
  • -
  • +
  • 인쇄
제3기 약정으로 보험사 이익 줄고 피해자·가입기업 혜택 확대
▲ 환경부

[뉴스스텝] 환경부는 오는 4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

사업자는 지난 2월 11일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DB손해보험 협력체가 선정됐으며 DB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하고 있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평상 시에는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반영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구성하는 ‘손해사정사 공동운영군’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영세사업장들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도 10만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하됐으며 환경부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보험요율은 환경부와 보험개발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상태이며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 연간 사업비의 30%를 사용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누적적·점진적으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형 환경사고 대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면서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산들마을 ‘수서–광주선 지하 관통 노선’ 안전성 재검토 촉구

[뉴스스텝]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6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에 대해, 안전성 검증과 노선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교통도로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해당 구간은 산사태위험 1등급 지역에 위치하고, 단층파쇄대가 존재하며, 과거에도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고위험 지대”라며 “이런 구간을

고양시, 간부회의서 2025년 하반기 공약 추진 실적 점검

[뉴스스텝] 고양특례시가 10일 백석별관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2025년 하반기 공약 추진실적을 점검했다.간부회의에 참석한 이동환 시장은 “지난 4일 내린 첫눈으로 퇴근길 도로 곳곳이 마비되고 사고도 속출했지만, 신속한 제설로 시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었다”며 비상근무에 동원된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눈과 비가 내린 당일과 다음날부터 5일간 발생한 사고 비율

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관광분야 규제 개선 건의

[뉴스스텝] 서울시는 K-콘텐츠 인기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등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관광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서울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확대,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