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 도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9 21:22:01
  • -
  • +
  • 인쇄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등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도입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부정유통에 따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했다.

이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이후, 가맹점주가 재차 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취소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지난해 10월 19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구체적인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한 경우 1년,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한 경우 6개월 등 등록취소 사유별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려해 1/2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코로나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별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1차 위반 시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동시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해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에는 1/2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유통에 따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산들마을 ‘수서–광주선 지하 관통 노선’ 안전성 재검토 촉구

[뉴스스텝]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6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에 대해, 안전성 검증과 노선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교통도로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해당 구간은 산사태위험 1등급 지역에 위치하고, 단층파쇄대가 존재하며, 과거에도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고위험 지대”라며 “이런 구간을

고양시, 간부회의서 2025년 하반기 공약 추진 실적 점검

[뉴스스텝] 고양특례시가 10일 백석별관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2025년 하반기 공약 추진실적을 점검했다.간부회의에 참석한 이동환 시장은 “지난 4일 내린 첫눈으로 퇴근길 도로 곳곳이 마비되고 사고도 속출했지만, 신속한 제설로 시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었다”며 비상근무에 동원된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눈과 비가 내린 당일과 다음날부터 5일간 발생한 사고 비율

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관광분야 규제 개선 건의

[뉴스스텝] 서울시는 K-콘텐츠 인기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등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관광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서울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확대,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