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1 16: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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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12월 중 방역조치 대상 시설, 보상범위 50만원~1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접수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부터 12월 기간 중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도내 대표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피시방, 일반학원·독서실 등이다.

지난 3분기에 비해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경륜·경마시설 등이 추가돼 총 3만 2,000여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상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보상하는 지원금이다.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보상금이 산정되며 보상 범위는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다.

지난 1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업체는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보다 상세한 보상기준·산정방식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내 행정시 또는 도에서 설치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4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3월 3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으며 제주도는 3월 31일 기준 1만 1,118개 업체에 363여 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시작된 ‘3분기 손실보상’으로는 1만 2,588개 업체에 460여 억원이 지급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2021년 7월7일 개정 공포된‘소상공인법’을 근거로 지급되고 있으며 ‘4분기 손실보상’ 신청·접수 중에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방역조치를 이행하느라 손실이 생긴 소상공인·소기업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주도는 도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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