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1 16: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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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3~12.31. 내 취업활동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대상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13일 이후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고용노동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조치이다.

제주도는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월 선제적으로 고용노동부에 4월 13일부터 올 연말까지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연장 대상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활동 기간이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사람이다.

이 중 최초 연장조치 적용대상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기존 1년 연장자는 ’22.4.13.~6.30. 내 만료자에 한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된다.

이번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인 도내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약 728명으로 추산된다.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제한돼 일손 부족으로 시름이 깊은 농어가와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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