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일반지주회사 설립 기업형 벤처캐피탈 등록 완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31 12: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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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부·금감원, ‘관계기관 협의체’ 통해 CVC 설립·운영 적극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PEDIEN
[뉴스스텝] 동원 그룹은 3월 31일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은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운영해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3월 31일 동원 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후,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고 소관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까지 완료한 최초의 사례이다.

동원 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해 ‘동원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동원기술투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를 면밀히 심사하되, 등록신청 이전부터 동원 측과의 사전면담 등을 통해 법령 요건에 맞춰 CVC가 적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등록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동원기술투자는 동원 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운영해 국내 벤처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일조함으로써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CVC 설립 및 등록절차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왔으며 3월 21일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CVC의 신속한 안착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동향 공유 및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CVC 등록·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와의 소통, 모범사례 전파 등 CVC 설립 및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개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대·중견 집단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CVC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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