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접종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889농가 4만 4,234마리다.
접종 제외 대상은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 임신말기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다.
일제 접종에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을 적용한다.
접종방식은 전업농가는 농가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 접종하고 자체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장은 각 행정시에서 백신을 공급하고 공수의사·축협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접종지원반이 투입돼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 완료 4주 후에는 백신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 검사계획에 따라 도내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접종 후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달인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농가에서는 예방접종 대상 가축이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철저한 농장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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