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대상은 생후 만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이며 작년에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매년 1회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산간지역에서 키우는 개는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접종방법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삼척시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시는 해당 접종병원과 거리가 먼 읍·면 지역 접종을 위해 다음 달 1일에는 근덕면, 원덕읍, 가곡면의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 등 7곳에서 2일에는 도계읍, 신기면, 미로면, 하장면의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7곳에서 공수의가 순회하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내 동 지역의 경우는 순회접종이 실시되지 않으므로 지정 동물병원 2개소에서 접종해야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니 전염병 예방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