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조정 및 의무보험 가입 촉구 홍보에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8 08: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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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미 이행시 과태료 2배 상향 조정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안내 및 책임보험 가입 촉구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일 시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에는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 지연이 115일 이상 지나면 최고 과태료 액수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비사업용 차량은 최대 90만원, 사업용은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가입 만료일 전 재가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는 물론, LED 전광판과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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