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업소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 19개 업종으로 해당업소는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비롯해 1회용 접시·용기·수저·봉투·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시는 관련 단체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SNS 게시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점검반을 편성, 4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다시 시작되는 사용규제로 인해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자원낭비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1회 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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