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주된 업종이 제조업인 사업자다.
현장실사 및 선정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11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옥외간판, 인테리어, 상품배열 진열대, 제품 제조시설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과 리플릿·포장박스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총 8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부가세를 제외한 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총 비용의 20%는 자부담해야 하며 지원금의 70% 이상은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자 모집은 21일부터 4월 1일까지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도정뉴스란과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원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제조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총 11개 업체에 내부 인테리어, 제조시설 개선,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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