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2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 8명으로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8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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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1시까지, 행사·집회 최대 299명 ‘현행 유지’
▲ 제주지역 2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 8명으로 확대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미크론으로 급속한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가 어려운 점과 함께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속된 사적모임 제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원을 일부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당·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등 1·2·3그룹의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영업시간은 현행 방침대로 밤 11시까지 유지한다.

행사·집회도 기존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을 앞두고 제주지역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취약계층 및 고령자 관리와 병상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예방과 행정의 방역 노력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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