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 자가 소유자와 임대주택 거주자이며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서 화장실 개조 및 안전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보수 교체 등으로 장애인들의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성군은 지난 3년간 5,700만원의 예산으로 19가구에 편의시설을 설치·개선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올해는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총 5가구에 1,9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재필 종합민원실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주택 내 편의시설을 설치해 농어촌 거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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