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화장시설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2022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조기 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0년부터 조기배치 되어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투입되어 왔다.
2022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도 조기 임용해 지역 의료기관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원칙적으로는 3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중앙직무교육 후 시·도에 배치되나 이번에 조기 배치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향후 ’23년에 군사교육을 받게 된다.
시·도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코로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들어오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512명 중 495명에 대해 각 지자체 등에 배치 완료 했다.
전문의 156명을 포함해, 총 495명의 공중보건의사는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코로나 대응 및 취약지 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최근의 화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4월 중순까지 전국 60개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화장시설 중 일반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한 곳은 60개소로 예비화장로 등을 제외하고 316기의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상시 기준 1일 1,409건의 화장이 가능하다.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화장시설의 화장공급은 일평균 사망자의 화장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나, 지자체별 화장시설 유무 및 인구밀집도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균형의 문제, 최근 인구 고령화 및 화장률 증가 추세, 동절기 · 환절기 사망자 증가 및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한 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17개 시도는 4월 중순까지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의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하기로 했다.
집중운영기간 동안 전국의 화장 수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시설별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화장회차를 최대로 운영하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은 보류하거나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화장로 1기당 1일 평균 3.3회 가동하던 것을 최소 5회 이상, 수도권 및 대도시 기준으로는 최대 7회까지 늘려 1일 1,580명의 화장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간의 불균형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권덕철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화장 수요 불균형에 대비하겠다”고 하며 “당분간 일반시신 외에 개장유골 화장을 할 경우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간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화장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원거리 화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모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 이상 장사시설을 혐오·기피 시설로 여기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도 지역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 문제가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원형 장사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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