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 원스톱 서비스’란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와 지적측량 접수 시 토지이동정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적담당부서는 자료를 검토해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토지이동 처리 및 등기촉탁을 해 처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이다.
기존 토지분할 등의 지적민원 해결을 원하는 민원인은 개발행위허가, 지적측량성과도 수령, 토지이동정리 신청 등의 단계별로 최소 3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적측량 신청 시 토지이동정리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받아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행정기관을 1회 방문해 지적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시민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민원인의 1회 방문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건축사사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민원인들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해 신속하고 편리한 지적민원 서비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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