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4 11: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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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상
▲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홍천군은 17억 3,760만원을 투입,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1,086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전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지방세, 군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수의 제한은 없지만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초과될 경우는 법인 및 개인당 1대에 한해 지원한다.

총중량 3.5t 미만과 5인승 이하 승용차량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50%가 지원되며 1·2등급 자동차 신규 등록시 50%가 추가 지원되고 전기·수소 무공해차인 경우는 50만원을 추가 정액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소 44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배출가스 1·2등급과 유로6 이상 차량 신규 등록시 200%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3월 10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및 등기우편, 이메일로 하면 된다.

이밖에 3월 14일부터는 홍천군청 환경과 방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4월 중 보조금 지원 금액과 청구 기간 등을 개별 우편 통보할 예정이다.

장영옥 환경과장은 “운행은 가능하지만 노후 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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