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봄철 산불 예방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1 14: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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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공중순찰, 순찰차 지상순찰, 산불감시원과 연계한 전방위 산불 예방 집중
▲ 자치경찰단, 봄철 산불 예방 ‘총력’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강원·경북 일대의 대형 산불 발생에 따라 봄철 산불 위험으로부터 도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동부행복센터를 중심으로 중산간 동부지역에서 산불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부행복센터는 산불예방을 위해 예방·대비 감시·단속 현장 대응 등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4월 17일까지 체계적인 예방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마을 이장 및 청년회, 산불감시원 등 비상 연락체계 구축 건조·강풍 주의보 발효 시 리사무소 연계 마을 방송 지역 주민 대상 쓰레기·영농 폐기물 소각 금지 홍보 산불 예방 드론 공중 감시순찰차 지상순찰 강화 산불 발생 시 현장 질서유지 및 주민 대피 등 체계적 활동을 전개한다.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공중감시가 용이한 야초지 중심으로 드론 순찰구역을 선정했으며 산불 취약 시간대에는 2개 지상순찰 구역도 철저히 살펴 비상 시 연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 방문이 잦은 동부 중산간 지역의 오름과 야초지를 상시순찰 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순찰하며 산림 또는 인접지역 내 흡연·소각 등의 행위 발견 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를 방화할 시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 방화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20만원 이하,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단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전 도민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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