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8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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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정부는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21년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에 18만명에서 76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로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으로 물류센터에서 점포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해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된다.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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