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2 1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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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권리장전을 마련했다
▲ 경찰청

[뉴스스텝] 경찰청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국민은 수사절차에 있어 자신이 보장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나아가 그 실현에 힘쓰게 된다.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해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한, 위 규칙을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높이고 경찰 책임수사에 맞게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했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의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조력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확대했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은 앞으로 전화로 출석 일정 협의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정보 탐색 시 별건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탐색을 재개하지 못함을 명시했으며 수사기관으로는 최초로 임의제출물 압수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신설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메모를 보장함은 물론,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도 할 수 있도록 해 변호인의 참여·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고 변호인도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법규성을 강화했다.

범죄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고 특히 여성 대상 폭력범죄의 증거자료나 아동 대상 성범죄에 의한 사진 및 영상물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피해자에게도 메모 보장 및 출석요구 시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 요청 시 수사 진행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했으며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도 통지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해 조사를 받도록 했으며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권리보장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했다.

조사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으며 비문해자·시각장애인 및 통역이 필요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해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여성·청소년·외국인·장애인은 그 특성을 고려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보장을 강화했다.

경찰청장은 “인권은 단순히 경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니라 경찰 활동을 통해 구현해야 하는 경찰의 핵심가치이며 이번 규칙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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