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115대 보급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2 1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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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50대, 택시 6대, 화물차 59대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올해에도 이달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양구군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자동차 물량을 배정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115대를 배정했다.

상반기 배정물량은 일반형/초소형 전기승용차 50대, 택시용 전기승용차 6대, 소형/경형/특수소형 전기화물차 42대, 초소형 전기화물차 17대 등이다.

이 가운데 일반형/초소형 전기승용차 6대와 소형/경형/특수소형 전기화물차 4대, 초소형 전기화물차 2대 등 12대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 전기차 보조금 우선순위자에게 별도로 배정된다.

전기 택시는 6대에 한해 위의 지원금에 33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법인이나 기관에 지급되는 도·군비 보조금은 일반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50%만 지급되지만, 전기 택시는 일반과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본가격이 55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고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이면 50%만 지원되며 8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화물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개인이 최근 2년 내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주민등록 상 양구군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과 90일 전부터 연속해 사업자등록증 상 양구군에 소재한 개인·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다.

다만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출고 후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 본거지가 양구군 내 주소로 한정돼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접수된 순서로 선정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출고·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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