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체납, 더는 안 통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8 12:54:59
  • -
  • +
  • 인쇄
현 정부 출범 이후 체납액 3558억원 징수
▲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체납, 더는 안 통해
[뉴스스텝]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준 3,55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해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6년 5월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2017년 5월에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세, 관세 체납자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2018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558억원의 세금 체납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중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0,023명에게 납부명령과 동시에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제도 시행 2년 차 되던 2018년도에는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가 예산절약 성과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예산성과 사례집에 수록된데 이어 같은 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부혁신 유공으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세금체납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으며 이 중 58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 시 채권 확보가 곤란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까지 비자연장 제한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용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적용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 부위원장 신미진,위원 윤원준·안정근·홍순철)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각 부서의 주요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김은복 위원장은 건설정책과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정자 설치 사업과 관련해“정자가 없는 마을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기존 설치 마을에 추가 설치하는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부위원장 김은아, 위원 맹의석·천철호·김미성)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했다.이춘호 위원장은 아산문화재단 예산안 심사에서 “공연 관련 예산이 해마다 크게 변동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에서는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 부위원장 명노봉, 위원 이기애·박효진·김미영·김희영)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부서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전남수 위원장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대학 산학협력 예산과 관련해, 사업 추진을 책임지는 산학협력단장이 심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