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매립 줄인 지자체, 국고지원 더 받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8 1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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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환경부
[뉴스스텝] 환경부는 그동안 지자체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이번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교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 금지 우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해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폐기물 소각 등 처분량을 줄이는데 더해, 처분량 중 매립량의 비율을 더욱 줄이도록 하기 위해 교부율에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하는데,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23조에서 시도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한다.

다만, 특정 1곳의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최고 교부율을 90%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규 제도를 적용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도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교부율을 최소 40%가 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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