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3 23: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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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추진 및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분야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9월 30일에 발족했으며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방안 분과 등 총 3개 분과에서 2021년 11월부터 총 16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포함해 그간 분과회의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지원 및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수급실태 진단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시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확대와 관련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폭넓게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 확대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해, 시설 유형별·지역별 준수율 격차가 존재해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며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재정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 등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성일 제1차관은 “올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을 정책에 차근차근 반영함으로써,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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