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7 2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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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해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 등을 고려해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해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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