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있고 시설물유지관리 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건설업종 개편에 따른 혼란을 틈타,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법인과 함께 사용할 수 없음에도 출입문과 가벽을 구획해 불법적으로 사무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건설업 등록업체 777개소 중 사무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내 종합건설업체 4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예고 청문을 통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손창환 건설교통국장은 견실한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근절하고 건설시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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