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시대, 법무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화상공증제도 홍보와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6 22: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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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시대, 법무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화상공증제도 홍보와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뉴스스텝] 법무부 화상공증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넘었다.

2010년 10월 전자공증시스템 구축·시행 후 2018년 6월 화상공증 기능이 추가되어 누구나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와 같은 완전한 비대면 공증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선진적인 제도이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공증제도 이용에서도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총회·이사회 현장개최가 힘들어진 중소법인, 재외공관이 폐쇄되면서 공관 방문이 힘들어진 재외국민 등 공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화상공증제도를 통해 쉽게 비대면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법무부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화상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 전자공증시스템 본인인증 수단에 여권을 추가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재외국민 대다수는 주민등록증이나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 이번 제도개선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늘어나는 비대면 공증 수요에 대비해 국민들의 공증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공증제도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 화상공증 이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기도 했다.

1편은 공증제도와 아포스티유제도 설명, 2편은 화상공증제도 이용 실습, 3편은 아포스티유 제도 이용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는 화상공증제도 이용 매뉴얼, 활용 사례 등을 담은 화상 공증제도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국 공증사무소 및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붙임의 ‘화상공증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답변’ 내용을 참고하시면 화상공증제도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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