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규제, 지역활력 제고에 초점 맞추기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0 18: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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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요구 등을 반영해 4대 분야 51건 규제혁신 과제 발굴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4개 분야 51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51건을 선정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규제혁신 과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주민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지자체 경제·사회 활력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민편의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의 4개 분야를 중점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3,215건과 하반기 자치단체가 요청한 건의과제 435건, 행정안전부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발굴된 과제들이 대상이다.

공모과제는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과제 토론회를 거쳐 선정했고 자치단체 건의과제는 안건에 대한 현장협의회 등 심사와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과제 개선을 위해 현행법률 개정 18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21건, 시스템 개선 4건, 행정조치 5건이 단계적으로 개정·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에 대해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고 자치단체로부터 수시로 건의받아 소관 중앙부처와 협업해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자치단체 건의과제 735건 중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올해는 관계기관 소통강화를 통한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현장협의회’와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4차산업과 창업지원, 집합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국민이 직접 공모하고 심의해 주어서 의미가 크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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