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관내 농업인, 임업인이며 지원 시설은 태양광 울타리와 일반 울타리가 있다.
지원범위는 농가당 최대 200만원 지원 한도 내에서 전체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최근 3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신청 수가 많은 농가와 최근 5년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며 FTA 기금 등에 의해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받거나 설치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농가 그리고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는 설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으며 설치 지원자가 사업자를 직접 선정해 설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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