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업무 개선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7 14:41:00
  • -
  • +
  •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 관련 주요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하도급 분야, 가맹·유통 분야 등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 관행 전반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정위 사건처리 관행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먼저,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조사기업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조정 활성화, 당사자 분쟁·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을 건의했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사시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열람·복사 확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충분한 심의 기회 제공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 외에도 참석자들은 하도급법에도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사업자 스스로 하도급 벌점을 조회· 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 제도 보완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업무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제도 보완도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사건처리 실태 상의 각종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건 업무 개선을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등 즉시 업무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초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고 분쟁조정 활성화,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심의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최근 2차례 공정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왔으나,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그 밖에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사건 업무 개선에 참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울산 동구 새마을회, 청소년 성장 기금 전달

[뉴스스텝] 울산 동구 새마을회는 10월 1일 오후 4시 30분 울산 동구청에서 김종훈 동구청장과 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성장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청소년 성장 기금은 지난 8월 22일 새마을회에서 개최했던 사랑의 호프데이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관내 학교에 전달되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일에 쓰일 예정이다. 울산 동구 새마을회는 동별 이웃돕기 사업, 꽃길 만들기, 가족

남구 청년일자리카페 ‘직무별 잡(JOB)멘토링 취업 교육’운영

[뉴스스텝] 울산 남구 청년일자리카페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채용시장에서 다양한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별 전문가를 초빙해 ‘직무별 잡(JOB)멘토링 취업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신중년-MZ멘토링 사업과 연계해 주요 산업의 직무별 전직 전문가와 함께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 도모를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양일간 기획됐다. 경영

주민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발굴 ‘더 행복한 남구Best 복지사업 선정’ 추진

[뉴스스텝] 울산 남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남구만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더 행복한 남구 Best 복지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이번 선정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우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신성과 독창성, 주민 체감도, 지역 확장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