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신기술과 혁신제품을 찾습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7 22: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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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까지 접수,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7월 선정·발표
▲ 해양수산부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의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술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을 오는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2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기술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정부가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2017년 처음 도입한 이래 5년 간 76건을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했고 인증 기술은 해양수산부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며 대외 인지도를 확보하고 제품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증 기술을 사용한 제품에는 신기술 인증 마크도 부착할 수 있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2018년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받은 ㈜성동마린의 ‘내수면용 유회수기’는 한국환경공단에 공급해 2021년에만 약 2.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코이도의 쇄석 인터로킹을 활용한 오픈 셀 케이슨 공법은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공사’에 시험 적용 중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0년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 3개 제품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은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 신기술’은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2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7월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의 경우 조달청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기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이나 혁신제품 지정을 받으면, 제품 판매와 공공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며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우수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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