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7 09: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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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는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및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광고주의 옥외광고물법 인식 부족과 광고업자의 신고 소홀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기준 부적합 광고물 및 무허가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해시가 추진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간판 설치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 방법,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허가·신고 절차를 밟게 되는 제도다.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문화체육업, 판매업, 병·의원, 약국, 공인중개사 등 옥외광고물 설치 예정인 업소가 대상이며 시는 이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불법광고물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형 도시과장은 “본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행정처분 등 각종 사후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올바른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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