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군 확대 등 규정 정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1 2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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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환자 추가, 입원가능 시기 및 치료기간 확대, 운영위원회 개편 등
▲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군 확대 등 규정 정비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2021년 9월 2일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부 합의사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1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했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늘려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둘째로 2021년 9월 2일 노정 합의사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을 추가했다.

그간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의료계 3명, 민간/소비자단체 3명, 보건의료전문가 4명, 보건복지부 2명 등 총13명으로 운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양질의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 치료를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서 회복기 집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국 ’재활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및 치료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에서 거주지 인근 ’재활의료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재활의료기관 등에 관련 포스터 및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와 대상환자를 설명하는 홍보 애니메이션 ‘재활치료 잘하는 우리동네 재활병원은?’을 제작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관계망 채널에 게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재활환자 기능회복률 등 재활의료기관 성과 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제2기 평가 기준을 올해 8월 공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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