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9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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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 이후, 과태료 4건 부과 절차 진행, 103명 검찰 송치, 공정거래법 위반 20여건 조사 진행 중
▲ 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한다
[뉴스스텝] 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부 노조의 自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작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약 100일간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 파악 및 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법 적극 적용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주요 현장에 대해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 관계부처 TF 활동에 적극 협조했다.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금년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담당인력 보강, 지방사무소 간 협업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했다.

그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작년 11월부터 국토부에서 직접 운영했으며 그 결과 신고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정부는 약 100일간의 TF 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의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제1차장은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며 “지속적인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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