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8 21:29:05
  • -
  • +
  • 인쇄
장애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 요구 안한다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보유 기관에 요청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상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으로 한정하고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등록 신청 시에 첨부되는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는 현행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접수한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송부해 심사를 의뢰하고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장애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장애심사 중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해 평가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앞으로 장애심사 중에 자료보완 요청을 하지 않아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고 심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안성3.1운동기념관, 10월 문화의 달 맞이 특별 체험활동 운영

[뉴스스텝] 안성3.1운동기념관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10월 28일(화)부터 특별 체험활동 “산책(Check) 벨을 울려라”를 진행한다.이번 체험은 기념관을 찾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안성 지역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두 가지 체험활동을 완수하면 ‘산책벨’을 증정한다.이번에 마련된 산책벨은 안성 독립운동가 328위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리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준비됐다.

안성시, 2025년 제5회 초경의 날 기념행사 참여자 모집

[뉴스스텝] 안성시는 초경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10월 24일 금요일 안성맞춤아트홀 4층 문화살롱에서 개최되는 '2025년 초경의 날 기념행사' 참여자를 오늘(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초경의 날”은 매년 10월 20일 초경(첫 월경)을 맞이한 소녀들을 격려하고 초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정한 기념일로, 안성시는 올해 다섯 번째 기념

진도군의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방문

[뉴스스텝] 진도군의회는 지난 9월 29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위문은 관내 요양원과 노인복지관, 신체‧지체장애인 단체사무소,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군부대, 소방서, 파출소 등 23개소를 찾아 진행됐다. 명절을 맞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하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