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7 2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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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3천 3백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및 ㈜동화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3천 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용역사였던 ㈜동방, 서강기업㈜ 및 ㈜동화 등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이를 실행했다.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하는데,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운송구간들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3개사 소속의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했으며 각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동방과 서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화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또한, 이들 3개사는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약 54억원의 매출액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동방, 서강 및 동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3천 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향후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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