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명의 청년 취업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2 2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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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60%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는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 제공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20~‘21년에 청년 15.6만명의 취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채용 여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정보기술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2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말까지 4.2만개 기업을 지원해 15.6만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규직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청년 15.6만명 중 9.5만명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됐고 11.5만명이 6개월 이상 근로하는 등 청년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참여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이 줄어 채용을 확대하고 온라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발생해, 면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집중점검은 참여기업과 청년의 사전 자율점검 참여, 디지털일자리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점검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우선, 전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자율점검표와 안내문을 보내 자율 개선을 유도했고 지원 대상 청년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점검 과정에 반영했다.

또한 정보기술 직무 한정, 상대적으로 높은 장려금 수준 등 디지털일자리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정수급의 유형 등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총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해 부정수급액 5.4억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25.7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으며 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0.8억원의 반환명령을 했다.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필요시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지원금이 올해까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부정수급 상시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21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올해는 ‘21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지며 ‘22년에 새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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