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2 00:25:57
  • -
  • +
  • 인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뉴스스텝] 경찰청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이 1월 11일에 공포되어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점을 개선한 것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 마련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원칙,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차량 소통 및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회전교차로’는 이미 전국 1,500여 개소에서 설치·운영 중이나, ‘도로교통법’상 설치근거나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된다.

현재는 과속·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나머지 위반 항목들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특히 유턴 위반·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해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이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해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남원시, 성인문해 학습자 작품 달력 제작

[뉴스스텝] 남원시는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의 글쓰기 작품과 시화를 엮은 2026년 탁상달력 '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제작해 지역사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달력은 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운영 중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학습자들이 직접 참여한 결과물로, 학습자들이 문해교육을 통해 쌓아온 성과와 삶의 변화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올해 달력에는

공무직 근로자 대상 ‘친절 교육’ 실시

[뉴스스텝] 고령군은 12월 11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공무직 근로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공무직 근로자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보다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전과 오후, 총 1·2차로 나누어 진행됐다.이번 교육은 고객만족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인굿컴퍼니교육센터 박지우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민원 응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청과 공감의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

광양시, 취약계층 독감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캠페인 실시

[뉴스스텝] 광양시는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겨울철 호흡기감염병이 동시 유행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2월 1일 LF스퀘어와 중마동 버스터미널 일원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독감 예방에는 백신접종, 마스크 착용, 손씻기 필수!’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시민 500여 명에게 마스크를 배부하고 마스크 착용 독감 예방접종 흐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