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관,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처리현장 방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7 1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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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현장점검
▲ 환경부 차관,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처리현장 방문
[뉴스스텝]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월 7일 오전 서울 강북구 재활용품선별시설 방문해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환경미화원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꼼꼼한 코로나19 방역과 철저한 작업안전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서 홍정기 차관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에 힘써준 강북구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도를 시행하면서 별도의 선별 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선별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선별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별도 선별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인근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를 통해 별도로 선별하고 있다.

한편 강북구청은 지난해 선제적으로 투명페트병 전용 압축기를 설치하고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를 통해 고품질 투명페트병 선별품을 생산해 관련 업체에 재생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도 시행 이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량 증가, 폐페트 수입량 감소 등의 성과가 나타난 만큼, 앞으로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제도 및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홍정기 차관은 이날 환경미화원의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 등의 이유로 폐기물이 증가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고 개인방역과 작업안전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환경부는 개인 마스크 필수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의 건강진단비용과 의료위생약품비, 예방접종비 등에 대해 사업주가실비로 지급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

또한, 작업안전과 관련해 지난 2018년 1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수립 이후 관련법령 정비를 통해 3인1조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차량안전장비와 보호장구 확충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환경미화원 임금·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주요 관계자와 수집·운반 원가산정 규정의 개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근골격계 부상 방지를 위해 대용량 종량제봉투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등 작업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모두가 이달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사전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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