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보훈처 승인으로 3개 단체 중 가장 먼저 공법단체로 출범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5 21: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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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18부상자회는 설립준비위 승인, 5·18유족회는 임원선출 중
▲ 국가보훈처

[뉴스스텝]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가장 먼저 보훈처 승인으로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 5일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먼저,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에 대해 4일에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법원 등기를 거쳐 1월 중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같은 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을 위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도 승인했다.

향후 설립준비위원회에서는 정관을 제정하고 최초의 임원 선출하는 등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29일에 정관 제정을 완료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는 현재 최초의 임원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보훈처 승인 및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에 의해 설립된 14개 보훈단체가 있으며 이 단체들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이 약간의 지연은 있었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된 5·18민주유공자법이 공포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가장 먼저 설립승인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나머지 단체도 원활히 설립되어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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