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우리바다 해양생태계를 잇는 5대 해양생태축 설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3 2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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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해양생태축의 명칭, 설정목적, 범위 등 고시
▲ 해양생태축 현황도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체계적·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5대 해양생태축을 확정해 지난 2021년 12월 31일 고시했다.

‘해양생태축’은 생태적 구조와 기능이 연계된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산란지, 이동 경로와 갯벌, 연안, 도서 수중 등 중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한 축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체계적·통합적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5대 해양생태축의 설정·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고시를 통해 해양생태축의 명칭, 범위, 설정 목적 등을 확정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이동로 보전을 위해 해역별로 설정된 서해 갯벌 보전축,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동해 생태 보전축과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이동로 보전을 위한 회유성 해양보호생물 보호축,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화 진행을 관찰·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관찰축이 5대 해양생태축으로 그 명칭과 범위가 확정됐다.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부터 해양생태축의 특성과 공간범위를 고려한 해양생태축별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이행방안을 마련해 5대 해양생태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양생태축의 생물다양성 및 건강성,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결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활용해 축별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평가해, 훼손되거나 단절된 해양생태계는 체계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5대 해양생태축 확정을 통해 해양생태계 연결성을 강화하고 구조와 기능이 단절 또는 훼손된 해양생태계는 체계적 복원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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