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3 2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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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강화
▲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뉴스스텝]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56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최근 10년간 제조업의 끼임·추락 사고사망의 73.6%를 차지하는 고위험 3대 업종의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당해 연도 보조금과 융자금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한계를 타파하고 ’22년부터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융자금과 동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1월 3일부터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공정개선 지원 사업장은 먼저 지원금을 신청한 후 결정된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ESG 경영 등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이 중요시되는 해”라며 “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재정 지원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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