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3 2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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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 주의보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불법 다단계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동 기간 동안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 제재할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특별 신고·단속기간 운영 및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의 불법 다단계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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